[취재수첩] 反민주적인 민주당의 법관 탄핵

입력 2021-02-02 17:45   수정 2021-02-03 00:23

“공동발의에 동참 안 한 것이 기사가 되고, 참여 안 한 의원 중 하나는 본회의 가서 꼭 찬성할 것이라고 언론에 해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일 SNS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싸워 왔는지(모르겠다)”라며 이런 글을 남겼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에게 당 안팎에서 비난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 소속 의원 총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같이 많은 의원의 이름이 동시에 올라간 법안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사법적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발의 3일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불똥은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에게로 튀었다. 공동발의에서 빠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SNS에 “임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제 입장은 찬성”이라며 “당연히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했다. 탄핵소추안에 이름으로 올리지 않은 한 의원에게 이유를 묻자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 보좌관은 “모시는 의원에게 발의안이 오면 도장을 찍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좌표 찍히고 욕 먹을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의 자유가 민주당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민주당 안팎에서 몰매를 맞아야 했다.

선진국의 법관 탄핵 사례를 비교해도 민주당의 법관 탄핵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에서 재판관이 파면된 사례는 뇌물, 아동성매매, 성추행 등인 경우다. 과거 민주당이 여성을 대상으로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후배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난 판사의 탄핵을 추진한 적은 없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적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것이다.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이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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