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혼' 합류 김동성, 배드파더스 등재 해명…어떤 사이트길래

입력 2021-02-02 09:32   수정 2021-02-28 15:20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우리 이혼했어요’에 합류해 화제다.

김동성은 여자친구 인민정과 1일 오후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해 "만나는 사람 있다. 나의 기를 세워주는 친구다. 어머니도 좋아한다. 사건이 다 해결되면 재혼하겠다"며 여자친구 인민정을 공개했다.

이날 김동성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제작진과 사전 인터뷰에서 ‘배드 파더스’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김동성의 이름과 사진이 등록돼 있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는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김동성은 "코로나19 이후 링크장이 문을 닫으면서 아예 일을 못 하게 됐다"며 "월급 300만 원 받아서 200만 원은 계속 양육비로 보내줬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동성은 방송 출연 역시 양육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동성은 "출연료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서 " 더는 양육비 밀리지 않게끔 내 자리를 잡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안 줘도 되지만, 대학등록금은 마련해주려 한다"고 했다.

인민정은 "2014년에 이혼했다"고 밝히며 “이혼한 지 오래돼서 방송에 나오는 건 상관없다”고 했다.

배드 파더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공익 목적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9월부터 그해 10월 사이 구씨를 고소했다.

애초 검찰은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구씨 측은 그동안 15차례나 고소당했는데 기소유예, 무혐의 이런 약식기소, 최소한의 처벌을 받아왔다.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가해 사실이 더 크다, 공익에 반한다는 의견이었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의 생존권을 중시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아이들 생존권이 더 중요시 된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구씨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정보통신망법 제70조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씨가 배드파더스를 운영한 사실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신상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2일 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약 197명의 이름, 직업, 주소, 출신학교, 직장, 얼굴 사진 등이 세세하게 공개돼 있다.

2018년 이혼한 김동성은 '배드 파더스' 논란 이외에도 2017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재판에서 그와 연인관계였다고 밝혀 구설에 올랐다. 또 2019년에는 어머니 청부 살해 시도한 혐의를 받은 중학교 교사의 내연남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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