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당사자' 임성근 판사 "법관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

입력 2021-02-02 10:20   수정 2021-02-02 10:21


'사법농단'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가 "발의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최근 부족한 저의 일로 인해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또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썼다.

이어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은 전날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추안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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