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선발 시작…고위급 부패 수사 '23석' 누가 지원할까

입력 2021-02-02 14:09   수정 2021-02-02 17: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예고대로 오늘부터 검사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구성원 인선을 위해 인사위원회 추천 요청에 나서는 등 수사처 구성 작업에 본격 속도를 더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4일까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원서를 받는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관련 부정·부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부장검사는 각각 3개 수사부와 1개 공소부를 맡는다.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인사위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추천위원 4명에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위촉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앞서 여운국 공수처 처장도 국회를 찾아 조속한 인사위원 추천을 당부했다. 이날 여 차장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상견례 차원에서 예방했다.

공수처는 3일부터 4∼7급 수사관 30명 선발을 위한 원서도 시작한다. 서기관(4급·과장급) 2명, 검찰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와 검찰주사보(7급) 등 10명씩이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갖고 있거나 공무원으로서 수사·조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정부 사정기관에서 조사·감사 등 관련 업무를 최소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채용 대상이다. 수사관 채용 과정은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순서다. 수사처 수사관은 6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처 구성원 인선을 두고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부장검사 및 평검사 모집에선 진통을 겪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처 부장검사 자리에는 검사장급 인사들을 주로 뽑겠다고 하는데, 이만한 이력을 가진 이들이 굳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는 공수처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 틀도 잡히지 못한 조직에서 검사장들이 '부장' 이름을 다는 자리에 지원을 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평검사 자리 역시 "정치권의 구설에 시달릴 것"이라며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평검사는 3년 임기에 3번 연임이 가능하지만 공수처에서 나온 후 '경력 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2년 동안 검사 임용이 불가능하고, 퇴직 후 1년 간은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관 자리를 두고서도 말이 많다. "인사 적체가 심한 일부 부처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지원자가 넘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보수가 중·소형 로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탓에 정작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 공수처 지원을 외면할 것"이란 평도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사건이첩 요청권'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수사처 규칙 마련에도 나섰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 면담할 예정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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