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청구 있을때만 치료감호 명령…합헌"

입력 2021-02-02 14:25   수정 2021-02-02 14:28



검사의 청구 없이는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치료감호란 공황장애나 약물중독 등 범죄자의 심신장애가 안정될 때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하는 처분을 뜻한다.

헌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년 3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알코올 장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검사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어떤 법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은 책임능력 유무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청구·판단 주체를 분리해 치료감호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치료감호 관련 검사와 법원의 권한을 규정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된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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