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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만취 뺑소니 20대 운전자 구속…윤창호법 적용

입력 2021-02-03 01:11   수정 2021-02-03 01:12



새해 첫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됐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교통사고를 냈다.

이어 그는 사고현장에서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반대편에 있었던 운전자 B(27)씨가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A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는 오랫동안 창업을 준비해 가게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국민 청원은 2일 오후 11시 50분께 기준으로 7만7500여명이 동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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