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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21-02-03 16:20   수정 2021-02-03 16:22

경기 여주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노후화 된 시설을 교체?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후드, 덕트, 송풍기 등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관내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중 중?소기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용?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 시설의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기존 대기방지시설 면제사업장 2021년부터 년 1회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배출 사업장들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신청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문의는 여주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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