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굽히지 않은 홍남기 "재난지원금 입장, 페북에 쓴 그대로다"

입력 2021-02-03 16:58   수정 2021-02-04 00:5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 실세들에 자세를 낮추기는 했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국회 연설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격조있고, 정책 콘텐츠가 충실하고, 탄탄한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치켜세우는 발언이었다.

홍 부총리는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당은 정부와 이견이 있다”고 했다. ‘(여당의 비판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진문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절제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대표가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은 임박한 지방선거를 의식해 ‘돈풀기 카드’를 꺼냈지만 홍 부총리가 완강히 반대하자 홍 부총리의 퇴진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여당
홍 부총리에 대한 질타는 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국정의 큰 방향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공개발언에서 “정부·여당은 한몸인데 홍 부총리께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나도록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공동 책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정당국이 여당의 ‘곳간 풀기’에 동참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인 정일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위기와 국민의 생존권을 부총리가 SNS로 반박할 사안이냐”며 “(재난지원금) 보편, 선별 지급부터 무이자 대출 보증 지원까지 다양한 대안이 나와 있으니 생산적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홍 부총리의 발언 형식이나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의견은 당내에서 지배적인 분위기”라며 “다수의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이 지금 중요한 일은 정부 재정으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고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등의 부담을 감안해 당 차원에서 홍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예산 편성은 정부 고유 권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정 당국과 약간 감의 차이가 있다”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빚내겠다, 대신 2년 뒤 갚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실제 독일 사정과 다르다. 독일 집권 기독민주당(CDU)은 “재정건전성은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울 치미아크 CDU 사무총장은 최근 “헌법에 규정된 국가 부채 수준 제한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그것이 미래 세대에 공정한 처사”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에 이은 후임 총리로 유력한 아르민 라셰트 CDU 대표도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친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비용 충당을 위해 늘어난 국채 공급으로 국채값이 떨어지고, 이는 시장 금리를 밀어올리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 연 1.2%대였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1일 연 1.8%대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계층을 돕는다는 재정지출이 서민들의 자금 융통을 악화시키는 부메랑으로 이어졌다.

법률 규정만 놓고 보더라도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예산증액동의권만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제헌의회에서는 국회가 예산을 법안으로 정하는 예산법률주의를 헌법에서 덜어냈다. “예산법률주의를 활용해 국회가 무분별하게 재정을 지출하는 사례가 후진국에서 빈번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개헌 논의가 있었던 2018년에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권의 주장에 재정당국이 휘말리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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