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노력에…트램에 치여 사망한 유학생 사건 재수사

입력 2021-02-03 20:40   수정 2021-02-03 20:42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트램에 치여 숨진 한국 유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지 법원의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밀라노 법원은 재수사를 원하는 유족 의견이 합당하다며 지난달 29일 이같이 지시했다.

영국 유학 중이던 여대생 A(21)씨는 지난 2월 10일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했다 철길에서 트램(노면전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친구들과 저녁 식사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진 직후 발생했다. 트램 정거장 앞 철길을 건너던 A씨가 턱에 걸려 넘어졌지만, 정거장에 있던 트램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출발하며 사고가 났다.

밀라노 검찰은 트램 기관사 과실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을 조사했지만 5개월간 진행된 수사의 결론은 피해자 과실이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철길을 건넜고, 트램 운전석에서는 넘어진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밀라노 검찰은 지난 7월 법원에 수사 종료도 요청했다.

유족 측은 명백한 부실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운전석 앞이 통유리로 시야가 넓게 트였기에 기관사가 전방주시 의무만 제대로 지켰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족 측은 트램 기관실 내 CCTV 영상을 확보, 지난해 9월에 재수사 요청서를 법원에 보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철길을 건너는 순간부터 넘어졌다가 일어나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족 측은 피해자가 넘어진 뒤부터 트램이 출발하기까지 약 5초 동안 기관사가 전방을 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검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이 CCTV 영상은 법원이 유족 측 입장을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도 살비니 담당 판사는 재수사 명령서에서 "CCTV 카메라가 기관실 내 어디에 달려있는지, 트램의 정면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트램 옆면을 찍은 영상도 검토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가 옆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관사가 볼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살비니 판사는 이어 "현재 확실한 것은 피해자가 트램 앞에 서 있었을 때 기관사가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피해자가 갑작스럽고, 예상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유족 측 주장대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재수사 명령에 따라 경찰과 검사는 6개월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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