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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 사태 입원 거부하면 과태료 531만원…"13일부터"

입력 2021-02-03 20:41   수정 2021-02-03 20:43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벌칙을 도입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시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50만엔(약 531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본 참의원은 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틀별조치법(특조법)' 개정안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감염증법)'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개정된 두 법률은 이날 바로 공포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여당은 입원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61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련의 조치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금액도 낮췄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할 법률이 개정된 것에 대해 "감염자 수를 더 감소시키기 위해 법률을 살려서 개인·사업자의 권리를 충분히 배려하면서 효과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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