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사, 2년 치 임단협 잠정 합의…올해 고용보장 약속

입력 2021-02-03 23:03   수정 2021-02-03 23:04

현대중공업 노사가 3일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장시간 열린 임단협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2020년 임단협 관련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가장 큰 현안이었던 법인분할(물적분할) 관련 징계자 조치와 관련해서는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및 징계 구제신청(총 1415명)을 취하하고, 회사는 해고자 4명을 제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금, 연·월차 감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는 해고자 3명(장종학, 김도경, 안정권)을 별도의 절차(재발방지 약속 등)에 따라 재입사 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한 명인 이창헌 해고자는 추후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는 쌍방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마찰한 이후 해고자, 파업 징계자 문제, 주총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1년 9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오는 5일 열리는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에서 이 잠정합의안이 통과하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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