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 주변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폐업을 고민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것만 세 번째. 지난해 2월부터 1년의 절반인 150여 일간 문을 닫았다. 휴업 동안에도 임차료, 인건비, 전기료 등 매달 850만원은 고스란히 나갔다. 김씨는 “2주 전부터 오후 9시 이전까지 영업이 허용됐지만, 코인노래방 손님은 오후 8~11시에 몰린다”며 “한 달 매출이 고정비의 30~40%에 그쳐 여전히 적자”라고 했다.
지난달 서울 헬스장과 노래방 폐업 건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태권도장, 골프연습장 등도 1년 새 2~6배 늘었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이 늘어난 탓이다.
지난달 폐업이 두드러진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모두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이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6주간 휴업했다. 여기에 서울 코인노래방은 지난해 5월 1차 집합금지 때 52일, 8월 2차 집합금지 때 54일간 영업을 더 중단했다.
두 업종의 업주들은 “집합금지 기간 매출이 0원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다른 음식점과 술집처럼 배달이나 포장으로 영업 손실분을 메울 수 없어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제과영업점(작년 1월 43곳, 올 1월 46곳)과 휴게음식점(349곳, 348곳) 폐업은 전년과 비슷했다.
다른 업종보다 시설 면적이 넓고, 노래방 기계나 운동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하는 탓에 초기 투자 비용과 고정비가 큰 것도 폐업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서울 기준 전기료, 인건비, 저작권료 등 한 달 고정비만 600만~800만원 정도”라며 “방 20개 기준 초기 투자비가 2억원에 달할 만큼 창업 비용이 커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해 폐업한 업주가 많다”고 말했다.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단체 18곳과 참여연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양길성/김남영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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