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헌정사 최초' 법관 탄핵 가결과 동시에 직무 정지

입력 2021-02-04 17:36   수정 2021-02-04 17:37


부산고법이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임성근, 탄핵안 가결로 오늘부터 출근 금지"
법원 관계자는 "탄핵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그동안 직무를 봤던 부산고법으로 출근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그 때문에 법원 측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향후 업무지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찾아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휴가를 낸 상태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다. 퇴임 전 헌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인 중 찬성 179인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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