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정적' 나발니, 이번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받는다

입력 2021-02-05 01:32   수정 2021-02-05 01:33



러시아 법원이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에게 결국 실형을 선고를 받은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됐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부쉬킨스키 구역 법원은 4일(현지시간) 다음날 열리는 나발니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그를 출석시킨다.

나발니는 지난해 6월 제2차 세계대전(대독전)에 참전해 공을 세운 퇴역 군인을 중상·비방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나발니는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한 2차 대전 참전 예비역 대령 이그나트 아르테멘코(93)의 동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이어 그는 "그는 푸틴에게 매수된 하인이다. 양심 없는 사람이며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함께 올렸다.

러시아 참전군인연맹이 나발니를 중상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아르테멘코의 가족들도 나발니의 글을 읽은 고령의 참전군인이 충격을 받아 건강이 급속히 악화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시법원은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여부 결정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발니에게 적용됐던 2014년 사기사건은 나발니가 프랑스 한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으로 기소된 건이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의 활동을 막기 위해 억지 혐의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재판에서 나발니 측은 지난해 8월 독극물 테러 사건으로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의무를 지킬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발니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법 절차는 많은 사람을 겁주려는 것"이라며 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했다.

나발니는 독극물 테러 이후 독일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7일 귀국했다. 러시아 당국은 귀국길에 오른 나발니를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곧바로 체포했다. 지난달 23일과 31일 나발니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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