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버릇 개 못준' 대학교수, 복직 후 성희롱 의혹으로 또 해임

입력 2021-02-07 09:11   수정 2021-02-07 09:13



성희롱·성차별성 발언 등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교육부 감경 처분을 받아 복직했다가 추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다시 해임됐다.

7일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대학원 소속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대는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된 A 교수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천대 학생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A 교수의 새로운 성비위를 잇따라 폭로했다.

대책위는 "A 교수가 2017년 축제 당시 한 여학우에게 넌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양X 같다고 말한 뒤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췄다"고 주장했다.

또 연인 사이인 학생들을 향해 "너네 잤니"라고 묻거나 "여자는 'ㅂ'받침(스물일곱, 여덟)이 들어가면 끝난 거다"라는 등 지속적인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2019년에도 성비위와 폭행 논란이 불거지며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16∼2017년 시험 감독을 하다가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4∼2019년 A 교수로부터 수업 중 성희롱·성차별성 발언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인천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교수는 지난해 4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소청심사 결과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는 이후 복직 절차를 거쳐 인천대 모 대학원 소속으로 발령 났으며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현재 A 교수는 모든 수업에서 배제된 상황이지만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또다시 감경 처분을 받는다면 언제든 복직할 수 있다.

이에 대책위는 "A 교수 사건은 엄연한 권력형 성범죄"라며 예방책 마련을 위한 부서 신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분리 등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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