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병 등록 후 2000만원 횡령' 편의점 알바생, 검찰에 송치

입력 2021-02-08 21:04   수정 2021-02-08 21:06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공병 허위로 등록하고 보증금을 빼돌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A(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며 소주병은 1병당 100원·맥주병은 1병당 130원인 공병 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로는 받지 않은 공병들을 받은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약 2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A씨는 문화상품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로또 정산을 임의로 수정해 차액을 가로챈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금을 데이트 비용이나 교통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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