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살인죄 인정…징역 17년 추가

입력 2021-02-08 21:34   수정 2021-02-08 21:36


6년 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A씨(당시 26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확보된 증거 자료가 부족해 공동 감금·상해 등 다른 혐의를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해당 혐의로 이미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일처리가 굼뜨고, 회원정보 등을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상습 폭행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국내로 도망치려 했으나 김씨에게 붙잡혀 실패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현지 수사기관을 피해 공범 윤모씨와 함께 A씨를 다른 숙소로 옮기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고, 이동 과정에서 A씨를 둔기 등으로 마구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망 다음날 현지 경찰에 자수한 윤씨와 달리 베트남으로 달아난 김씨는 2년 가까이 수사망을 피해오다 2019년 4월에서야 국내로 송환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당일 김씨와 윤씨 중 누가 A씨를 폭행해 사망케 했는지에 있다. 다른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가해자고 지목한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결정적으로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데려온 사람이고,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를 앞서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의 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윤씨보다 그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이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처럼 윤씨의 일방적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저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살인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죄책이 무섭지만, 관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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