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재팬 반사이익' 수제맥주의 그늘…"매출 90% 급감"

입력 2021-02-08 14:52   수정 2021-02-08 14: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수제맥주 제조사들이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동안 주요 판매처였던 오프라인 음식점이나 맥주 전문점 등 판로가 영업제한으로 막힌 만큼 온라인으로 판매처를 열어달라는 주장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생사 기로에 내몰린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의 생존권과 산업 보호를 위해 수제맥주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부탁드린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소규모 수제맥주업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판매처였던 음식점, 맥주 전문점의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태다. 지난해 초 종량세 전환 후 수제맥주가 성장세를 보인 것은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극소수 업체에 한정된 이야기란 설명이다.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영세업체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절반, 최대 90%까지 감소했다"며 "휴직,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가 수제맥주업체 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3곳이 현재 유급·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었다. 24곳은 부가세, 주세 등의 세금유예 신청을 한 상태였다.

협회는 "정부가 자영업자애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회성 보상 진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게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제맥주업계에선 전통주와 같이 통신판매 허가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주세법은 술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17년 7월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통신판매 허가를 낸 바 있다.

협회는 해외사례를 들어서도 한국에서도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는 "일본의 경우 3000kL 미만 규모의 양조장들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소규모 맥주제조사를 위해 긴급하게 온라인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며 "대형업체가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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