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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포털·유튜버도 징벌적 손배 대상"

입력 2021-02-09 17:45   수정 2021-02-10 01:5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문·방송 등 기존 언론매체뿐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언론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법안을 이달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토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피해를 줬다고 지목된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도 담겼다. 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언론)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뿐 아니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미디어 매체가 방송과 신문, 라디오만 있었다면 지금은 (포털사이트와 유튜버 등으로) 확장됐다”며 “가짜뉴스를 제공·확산하는 게 포털이기 때문에 (포털이)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거대 여당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려는 건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관련 보도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이 적지 않다”며 “뉴스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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