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젠 언론개혁"…野 "유시민·김어준 '가짜뉴스'는 외면?" 비판

입력 2021-02-10 09:22   수정 2021-02-10 09:26


'윤석열 때리기'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법관 탄핵'으로 시동을 건 '사법개혁'에 이어 거대 여당이 이제는 '언론개혁'을 거론하고 있다.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인사들의 '가짜뉴스' 생각은 못 하고 언론과 포털 옥죄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를 보도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개혁법안 6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시민·김어준 등 여권 인사들 '가짜뉴스'는 어쩌나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 △형법 개정안 1건 총 6건이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유튜버나 블로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주요 타깃으로 했지만 민주당은 기성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도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다.

양기대 의원은 포털 댓글로 중대한 심리적 침해를 입은 경우 게시판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내보내면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게끔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野 "사실상 보도지침…정권 발 가짜뉴스가 더 심각"
다만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안은 임시국회 처리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그동안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생산됐던 가짜뉴스들은 외면하고 언론 압박을 위한 무리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본인과 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지만 1년 만에 "사실이 아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배후설'을 주장하는 등 방송에서 수 차례 음모론을 제기했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언론개혁이 아닌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는 것"이라며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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