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유성·대덕구)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

입력 2021-02-10 13:10  

대전시가 국내 최초로 안전한 도심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 특화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시는 정부가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드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와 ‘드론특구 지정공모’에 협업해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드론특구로 지정이 되면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돼 드론관련 기업들이 드론특구 내에서 시제품 시연과 활용이 자유로워지고 정부사업 참여 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그동안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이 있어 드론 비행금지구역이었으나 드론 특구로 지정돼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지에서 드론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졌다.

시는 드론특구 선정을 발판삼아 안전한 도시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공급자가 공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 검증체계 구축, 드론 보급 확대를 위한 드론서비스 실증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 조성된 대전드론공원의 공역을 기반으로 3대 하천을 따라 기획된 4대 공역을 특구로 지정받아 제1공역(문지, 전민동)은 스마트 드론분야, 제2공역(대덕산업단지)은 환경·재난재해 분야, 제3공역(한밭수목원, 유림공원)은 미아찾기 등 안심귀가 드론분야, 제4공역(월평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은 도심, 복지배송 분야로 각각의 특징을 갖는 공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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