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은경 장관 판결에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란 없다"

입력 2021-02-10 15:40   수정 2021-02-10 15:41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문재인 정부 첫 구속 장관이 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前 환경부 장관 등 1심 선고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므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낸 것은 앞서 현 정부에 미치는 유·불리에 따라 입장 표명 여부를 바꾼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청와대 측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재판과 관련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에너지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된 것에 대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께서 대정부질문에서 하신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입장을 옹호하던 청와대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다"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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