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 중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주민들의 피눈물이 기적 같은 결론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분당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주민들의 승소 소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년 넘게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찬 바람 불던 길거리에서 외쳤던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비로소 받아들여짐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김은혜 의원은 "태풍 때나 나타나는 교통등급 FFF의 국지도 57호선, 교통대책 하나 없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교육 대안 하나 없이 정부는 불도저 같은 개발 논리만 밀어붙였다"며 "법정 보호종 맹꽁이의 터전이 몰살 위기에 처했고 분당판교의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의 승리는 우리 자녀의 삶, 우리 터전의 미래를 위해 온몸으로 맞서 싸우신 서현동 주민분들의 승리"라며 "서현동 주민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은 지역 정가에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이후 해당 지역의 전임 국회의원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그동안 전직 분당 의원들로부터도 외면받았던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드라이브 스루 집회, 성남시청 앞 기습시위 등에 참여하며 교통과 교육대책 없는 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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