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작년 4분기 배당금 '110원' 아닌 '130원' [이슈+]

입력 2021-02-11 15:52   수정 2021-02-11 16:24


쌍용양회가 최근 배당금을 결정한 가운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쌍용양회는 110원에 주당 배당금을 결정했지만 사실상 130원에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지난 9일 장 마감 이후 주당 110원의 현금 및 현물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1.6%이고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이번 배당금은 오는 4월 23일 지급될 예정이다. 작년 연간으로는 주당 440원(이미 지급된 금액 330원)을 배당하게 됐다.

중요한 것은 4분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설명이다. 쌍용양회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 실시 예정인 현금 배당에 대해서도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익잉여금에 앞서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분기 배당금 110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당 130원의 배당(배당 소득세 14%, 주민세 1.4% 고려)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올해 주당 배당금이 분기당 110원(연간 440원)으로 유지된다면 투자자는 과세 없이 440원을 수령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4년 이상은 비과세 배당이 가능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자본구조 효율화 및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3일을 기준으로 주당 액면가액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감소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최대 1조1000억원의 자본준비금 감액과 이익잉여금 전환이 가능해졌는데, 주당 440원 배당금을 유지할 때 연간 약 2200억원의 배당금액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4년 이상의 비과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는 향후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연구원은 "세후 6% 중반대의 배당 수익률과 순환자원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수수료 수취 및 원가율 하락, 판매가격 인상과 출하량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건자재 기업들 가운데 쌍용양회는 최선호주로 꼽힌다"고 짚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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