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 하버드 교수 입국금지해야"

입력 2021-02-11 18:54   수정 2021-02-11 18:55


광복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광복회는 공문을 통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램지어 교수를 입국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이유를 들면서 입국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램지어 교수가 반인류적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벗어난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자금지원을 받고, 일본 정부로부터 욱일장 훈장까지 받은 해당 교수는 학자로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미 추방됐을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에 따라 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그간의 입국금지 대상에는 '창씨개명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한국계 일본 귀화 여성 오선화를 비롯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울릉도 방문을 추진했던 사토 마사히사 등이 있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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