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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빌라서 숨진 채 발견된 2세 여아 친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2-11 21:15   수정 2021-03-18 16:44


경북 구미경찰서는 최근 만 2세 여아가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아이의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A씨의 집을 찾은 그의 부모는 사망한 지 오래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 홀로 아이를 돌보다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6개월 전 해당 집을 떠나 이사했고, 아이가 숨진 사실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숨진 딸을 학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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