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엔 No' 5인 이상 모임 가능한 직계가족…그 범위는?

입력 2021-02-13 17:47   수정 2021-02-13 18:09



설연휴가 끝나고 월요일(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밤 10시로 연장되는데, 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서 직계가족은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설 연휴에도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이지 못했다.

정부가 15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를 발표하자 직계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비속 가족에는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된다. 다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가족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서 예외 적용된다”면서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시행했으나 6주가량 장기간 조처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해 직계가족 등에 대한 예외 적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막혔던 군 장병들의 휴가 또한 이날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군 장병의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중대본이 직계가족에 한해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했지만 최근 집단감염 전파로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재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도 있어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당분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거리두기 완화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판단”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발표를 일상의 회복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반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한 조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방역대책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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