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 개선 등 58년 만의 전면 개편

입력 2021-02-14 10:01   수정 2021-02-14 10:02


건설공제조합(사진)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임직원의 복지 혜택을 줄이고, 출자금 투자와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열어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사업자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3년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은 출자금은 6조1000억원 규모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등 영업이 쉬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직원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와 공제조합, 건설 관련 협회는 TF를 구성해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3개 공제조합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소형 지점 축소에 나선다. 건설공제는 현재 39개 지점을 연말까지 34개로 줄이고, 내년 6월까지는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전문공제는 32개 지점을 내년 2월까지 28개, 2025년 2월까지 20개로 단축한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줄인다.

임직원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감축된다. 업무추진비는 매출에 연동하도록 해 내년은 매출의 0.3%, 2025년까지는 0.25% 수준으로 축소하고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사용지침 등을 마련한다.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이나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고, 지급 수준은 수익성과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하도록 했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가량 감축한다.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조합의 출자금 투자 효율화도 추진된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평균 4조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2~4%대로 다른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작년 2%에서 올해 25%, 2024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개편한다.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지만 일부 조합은 협회장이나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합원 운영위원이 객관적인 절차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한다. 협회장과 이사장은 운영위원 당연직에서 제외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을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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