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고 전월세 주면 감옥행…"공산당이냐" vs "투기 막아야"[이슈+]

입력 2021-02-14 11:52   수정 2021-02-14 11:53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의무 거주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이른바 흙수저들의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정부가 계층 이동 사다리를 치운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이런 규제를 받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서울은 전역이 포함되고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해당된다. 올해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2023년 이후에는 새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거주 기간은 2~5년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는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은 3년, 80~100% 미만은 2년이다.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소유권까지 잃게 된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매도해야 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가 적발되면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예외를 허용하는 요건은 △근무·생업·학업·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 체류 또는 다른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 △혼인 또는 이혼으로 배우자의 거주 △주택을 특별공급받은 군인으로 인사 발령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대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남북간 사회 정치적 정서 차이를 없애는 혁신적 조치"라며 "장차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됐다. 주거지 주변 이외에선 연극 영화 관람 등 문화 행위, 쇼핑 행위 등을 금하는 입법 조처들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은 "흙수저는 청약 꿈도 꾸지 말라는 것" "집 전세 줬다고 감옥 보낸다니, 북한보다 심하다" "돈 있는 사람만 신축 살란 말이냐" 등의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

반면 "분양은 무주택 실거주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대출만 조금 풀어주면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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