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못 해먹겠다"는 대부업계에 '당근' 내미는 금융위

입력 2021-02-14 14:00   수정 2021-02-14 14:02



정부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크고 법 위반 사실이 없는 대형 대부업체들에 영업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떨어지면 서민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양질의 대부회사를 우대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국 중점 과제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고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는 하반기부터 자금 조달, 영업 규제, 제재 등 다각적인 혜택을 받는다.

대부업계의 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말에는 7조8000억원으로 1년반만에 3분의1이 줄었다.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8%에서 52%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연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떨어졌다. 오는 7월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서민들의 신용대출 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고민이다.

금융권에서는 ‘우수 대부업체’의 혜택으로 은행권 차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는 금리가 높은 캐피털회사와 저축은행들이기 때문에 최종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대부업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법정 최고금리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에 돈 빌릴 사람을 소개해줄 때 받는 중개모집수수료(500만원 이하)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4%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저신용자용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7(대출금리 연 17.9%)의 금리를 인하하고 연 20% 초과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개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중금리대출 취급실적이 좋은 우수 저축은행에게는 예대율도 낮춰줄 계획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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