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자산 운용을 가입자 본인이 결정한다는 점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같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새 직장에서 다시 가입해야 하는 일반 퇴직연금과는 달리 연속성이 보장된다.
IRP 잔액은 2020년 말 33조5569억원을 기록해 전년도의 25조3950억원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증시 활황과 세제 혜택 덕분이다. 정부는 IRP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만 50세 이상 세액 공제 한도를 900만원까지로 늘렸다(연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은 700만원). IRP에 대한 세액공제는 덜 낸 세금 또한 복리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최근 IRP 포트폴리오를 바꿔 수익률을 높인 사람이 많다. 증시가 저점에 진입했다고 여기면 주식형 펀드 비중을 높이고, 반대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자산을 늘려 위험을 회피하는 식이다. 포트폴리오 변경도 간편해졌다. 예전처럼 창구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할 필요가 없다.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추천 상품을 받을 수도 있다. 최은미 하나은행 연금사업지원섹션 차장은 “잦은 포트폴리오 변경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장기 투자와 자산 배분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게 연금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연 소득 6000만원인 30대 직장인이 연간 240만~360만원을 IRP계좌에 쌓고, 일회성 소득 200만~30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불입 금액은 최대 공제한도 700만원에 못 미치는 440만~660만원이 된다. 연금 수령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노후 대비에 쓸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간 최대 한도인 1800만원까지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은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거나 중도에 꺼내 쓸 때 ‘과세 제외’ 금액에 해당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서영일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 프로(세무사)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저율로 분리과세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IRP에는 너무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필요가 없다. 5개 안팎이면 무난하다. 비슷한 상품이 얼마든지 있다. 10개를 넘어섰다면 비슷한 상품이 담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트폴리오를 짜는 큰 원칙은 연령과 위험(리스크) 감수 성향이다. 직장생활이 많이 남은 20~30대는 60~70%(한도)까지 위험자산을 담아 공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은퇴 연령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변화도 필수다.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주식)과 안전자산(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절하는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를 담는 게 중요한 요령이다. TDF에는 ‘2045’와 같은 숫자가 붙는다. 2045라는 숫자가 있다면 가입자의 은퇴 시기를 2045년으로 맞추고, 비중을 조절해 간다는 의미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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