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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은행에서 자금조달 가능해질 듯

입력 2021-02-14 17:47   수정 2021-02-15 00:53

금융위원회는 14일 자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에 대해 하반기부터 자금 조달, 영업 규제 및 제재 완화 등 다각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떨어지면 서민들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양질의 대부회사를 우대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계의 신용대출 잔액은 2018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7조8000억원으로 1년 반 만에 3분의 1이 줄었다.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8%에서 52%로 낮아졌다. 2018년에는 연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떨어졌다. 오는 7월 최고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서민금융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고민이다.

금융권에서는 ‘우수 대부업체’ 혜택으로 은행권 차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는 금리가 높은 캐피털 회사나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최종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컸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법정 최고금리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회사에 돈 빌릴 사람을 소개해줄 때 받는 중개모집 수수료(500만원 이하)를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4%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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