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꼼짝마…예탁원,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가동

입력 2021-02-15 11:02   수정 2021-02-15 11:56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이 내달 8일부터 가동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중개기관으로서 대차거래 정보 보관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 사옥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확정 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편입 종목인 대형주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공매도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이를 되 사 차익을 실현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빌린 주식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한다.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탁결제원은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 보고 및 보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맞아 대차거래 절차를 시스템에서 관리해 거래내역 조작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은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해 확정하고 확정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원계약일시가 자동 생성·저장된다"며 "원계약일시는 대차거래계약이 확정되는 일시로서 해당 일시 이후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오는 3월 8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연다. 외국인은 자금 이동 및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보완, 올해 하반기 중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차거래계약의 협상 및 확정절차를 시스템화함으로써 거래 투명성 및 고객 편의가 제고되지만 무차입공매도 거래에 대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이 부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 내역의 오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무차입공매도 예방에는 효과가 있으나 고의·실무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는 본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며 "여러 기관이 협력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예탁결제원은 지속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정부·국회의 공매도제도 개선정책 지원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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