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 달라"에 발끈한 만취 경찰…장애인 택시기사 폭행

입력 2021-02-15 16:30   수정 2021-02-15 16:40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장애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스크 써 달라"에 발끈한 현직 경찰…'특가법' 적용 조사
15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택시 기사 B씨의 차량을 발로 차고 B씨를 폭행했다.

경찰관 A씨는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A씨는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B씨 가슴을 때리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발로 걷어찼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가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 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았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상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내가 경찰관인데"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와 사건을 목격한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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