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으로 한달간 21회 탑승"…'자유이용 항공권' 풀렸다

입력 2021-02-16 11:47   수정 2021-02-16 11:49


제주항공이 3월 한 달간 국내선 편도 최대 21회까지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한 자유이용 항공권인 '프리패스 21' 1000매를 16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운영프로그램) 내 부가서비스에서 프리패스 21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프리패스21 항공권은 탑승일 기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내선 전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요일과 관계없이 편도 21회를 사용할 수 있는 월간 이용권 가격은 25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금·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주중 편도 21회를 이용할 수 있는 주중 이용권은 14만7000원에 판매된다.

각 이용권을 사용할 때는 항공운임을 제외한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는 추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사용한 프리패스 21의 경우 구매 후 7일까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7일이 지난 후에는 취소 수수료 10만원이 발생한다. 한 구간이라도 사용한 프리패스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프리패스 21 항공권 사용자는 일반 항공권 예약단계에서 ‘프리패스’를 선택하면 본인의 잔여횟수에서 차감된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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