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종합]

입력 2021-02-16 11:43   수정 2021-02-16 11:45


지난해 4·15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정도, 유사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 상황은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판결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산 고의 누락이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제 입장은 착오나 실수에 의해 일어난 일이란 것"이라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김홍걸 의원 측은 재산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보좌진들이 저지른 단순한 실수이며, 당선이 확실시됐던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당시 분위기상 다주택자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한 재산 축소 동기는 충분하다"며 "허위 재산 규모, 김 의원 경력 및 환경, 당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고의 및 당선 목적 등이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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