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후 덮어씌운 30대 여교사…징역 3년

입력 2021-02-16 14:48   수정 2021-02-16 16:20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에게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4월 B군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간 유사 사건은 최근에도 있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20대 여교사 C씨를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9월 제자 D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D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와 달라진 D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D군 가족에 통보했다.

C씨는 이 같은 혐의해 대해 오히려 피해를 주장했고 D군은 C씨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사건 석달 전인 지난해 6월 해당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으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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