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한진·CJ대한통운, 일부 노조원 부당해고"

입력 2021-02-16 15:49   수정 2021-02-16 15:50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16일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 일부 대리점이 노조에 가입한 택배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위장폐업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최근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 죽이기'를 목적으로 각 사의 소속 택배원 5명과 3명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진택배 김천대리점은 지난 2월 북김천·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리점 소속 조합원 4명을 해고했다.

노조 측은 "김천대리점의 폐점과 분할은 기획된 위장폐점이 명백하다"며 "한진택배의 기획위장폐업의 근본적인 이유는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거제북대리점에서도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에서도 지회 설립을 추진하던 당시 노동자들에게 탄압이 있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대리점 소장이 지회 설립 전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조합원 2명에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초 양재제일 대리점 기사 1명도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택배사들은 노조 주장과 달리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대리점 택배기사를 일부 신규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배기사에게도 계약체결을 위해 수차례 개별면담을 요청했다"며 "택배기사가 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 역시 "일방적인 해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하도급법상 대리점장과 택배기사 간 계약에 관해 본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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