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요청했다. 시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 단계인 교통소위 법안 심사(17일) 전 해당 소위 여야 의원에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의 당위성과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17일 교통소위 심사를 거친 뒤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25일 법사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 권한대행은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좌우할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이날 울산상의 및 경남상의협의회와 공동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의 2029년 정상 개항은 필수적”이라며 “관련 특별법은 여야 대표가 약속한 사안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가덕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17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최후의 날’ 행사를 연다. 이들은 “특별법 통과가 안 되면 부울경 지역 의원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