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은 영구제명"이라는데 이재영·이다영은 징계 안 받는다?...왜

입력 2021-02-16 19:46   수정 2021-02-16 23:48



한국배구연맹(KOVO)이 학창 시절 폭력을 휘두른 선수에 대해 영구 제명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규정은 신설 후 효력을 가질 예정이어서 학교 폭력 가해 사실로 논란을 일으킨 여자부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 남자부 OK 저축은행 송명근·심경섭 등 4명의 선수는 연맹 차원의 영구제명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서울 마포구 KOVO 회의실에서 '배구계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학교 폭력 연루자에 관해 최고 영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KOVO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성폭력 및 성추행 시에만 영구 제명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리그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배구 팬들에게 사죄한다"며 "신인 드래프트 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향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를 프로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관련 규정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신인 선수들은 드래프트 시 해당 학교장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해당 학교는 학교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이미 가해 사실이 알려진 선수들에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사무총장은 "관련 규정은 신설 후 효력을 가진다"며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에겐 관련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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