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도 허용…증권사 '중개형 ISA' 유치경쟁

입력 2021-02-17 16:00   수정 2021-02-18 10:59

증권사들이 연간 100만원 이상 절세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다음달부터 줄줄이 출시한다. 중개형 ISA는 기존 증권계좌 대비 장점이 뚜렷해 주식투자 계좌 유형의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개인투자자의 특정 증권사 쏠림 현상을 깨는 계기도 될 수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10대 증권사(자기자본 기준) 가운데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여섯 곳이 다음달 중개형 ISA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키움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상반기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도 시기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ISA는 정부가 국민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금융투자 종합 관리용 통장’이다. 일반 계좌로 거래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되지만 ISA계좌에서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 과세다. 지금까지는 ISA를 통해 펀드, 예금 등 금융상품 투자만 가능했는데 중개형 ISA를 통해서는 개별 주식 매매도 가능하다.

중개형 ISA로 종목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면 그만큼을 이자·배당소득에서 차감해 준다. 예컨대 종목 투자로 100만원 손실을 봤고 이자·배당소득으로 150만원 수익을 봤으면 차액 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식이다. 이 계좌를 통한 투자 한도는 올해 2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5년에는 1억원이 된다.

이 계좌를 통해 1000만원(2025년 투자 한도의 10%)의 이자·배당소득을 올린 사람이 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만원(15.4%)이 과세되지만 중개형 ISA에서는 79만2000원이 과세된다. 두 계좌의 세액 차이는 74만8000원이다. 종목 투자를 해 손실을 봤다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액이 1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판매일임신탁부 차장은 “종목 매매가 가능한 ISA는 일반 증권계좌에 비해 장점이 뚜렷하다”며 “투자자로서는 기존 계좌를 고집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키움증권을 많이 이용했는데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서 이 같은 ‘록인(lock-in) 효과’가 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중개형 ISA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자세한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의 중개형 ISA 도입이 3월 이후로 쏠려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신영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뒤 기존에 있던 신탁형 ISA에서 종목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구자환 신영증권 신탁운용부장은 “법이 큰 틀에서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난달 한 발 앞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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