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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 담합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21-02-17 15:25   수정 2021-02-17 15:26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들 4개사를 포함한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개사가 8년간 실무자까리 정보를 교환해 고철 구매가격 인하 폭과 그 시기를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달 추가로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행위에 적극 가담한 4개사에 대해 추가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들 4개사의 과징금은 현대제철(909억5800만원), 야마토코리아홀딩스(429억4800만원), 한국철강(496억1600만원), 대한제강(346억5500만원) 순서다.

공정위는 또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자료를 폐기·은닉해 현장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의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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