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으로 부의금 받고 휴가 쓴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입력 2021-02-17 08:02   수정 2021-02-17 08:04


서울시 송파구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들통났다.

16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구내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소식을 직접 올렸다.

동료들은 조의금을 냈고, 이 중 일부는 충남 부여에 마련된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이 A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는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동료로부터 받은 조의금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송파구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구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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