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발차기까지" 만취한 공무원, 노래방서 난동 부려

입력 2021-02-18 19:53   수정 2021-02-18 19:54



대법원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만취해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8시께 대법관 차량을 운전하는 대법원 별정직 공무원 A(50)씨는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을 찾았다가 업주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당시 일행 한 명과 만취 상태로 온 A씨는 B씨가 오후 9시 영업제한이 걸려 손님을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자 격분했다.

말싸움 끝에 A씨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다른 손님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인근 파출소에 연행됐지만 소란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또 경찰 조사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서초경찰서는 A씨에 대해 폭행과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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