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첫 제재심, 결론 못 내…3월로 연기

입력 2021-02-19 20:52   수정 2021-02-19 20:54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처음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감원은 19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징계 수위 등을 심의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내달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다.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가운데 4327억원(84%)를 팔았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NH투자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 역시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된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다. 다만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고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다.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한 예탁결제원도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감사원에서 관련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어 결론이 나오면 따른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징계안 확정 후 결과에 불복한다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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