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부동산 유튜버, 신고하고 해라"…황당한 집값 대책

입력 2021-02-19 15:22   수정 2021-02-19 16:03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법에 부동산자문업을 '국가 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나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나 처분 시기 등을 자문하는 관련 업자들은 모두 해당한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자문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며 무리하고 황당한 규제까지 법안에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저술, 강연도 신고?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이유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청부입법' 법안이다.

제정안 제44조는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제정안 제12조에 따르면 부동산자문업(12항)을 부동산 등의 취득·처분 여부, 취득·처분의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으로 규정했다. 또 부동산자문업자(13항)는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자문업자를 규정한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법안대로라면 강의나 저서, TV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문업과 자문업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도 "개념이 모호해 단순히 방송 출연이나 출판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문을 하는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자문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자문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의 부동산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회에 해명했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도 규제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부동산정보제공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를 규정하고 이들의 상호, 도메인, 서버 소재지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허위 매물이나 시장 교란 등을 위한 거짓 정보의 정보를 유통하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별로 허위매물 정보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허위 정보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했다.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최근 금융위원회가 실거래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부동산의 시세와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혁신 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프롭테크 산업의 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의 내용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롭테크 산업이란 부동산에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정보기술을 결합한 산업을 말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관련 지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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