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마켓+] "방송사가 유튜브에 미쳤다"…누굴 위한 키스신 직캠인가요?

입력 2021-02-20 09:07   수정 2021-02-20 09:08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키스신을 찍는 장면만 모아서 메이킹이라고 내놓아요. '밀접 직캠'을 비롯해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타이틀을 뽑죠. 15세 관람가 드라마를 19금에 버금가는 콘텐츠로 만들어버려요.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문제지만, 어린 시청자들도 많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드라마 메이킹을 놓고 방송사와 출연 배우들의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방송사는 홍보는 물론 수익까지 보장된 유튜브 콘텐츠가 각광받으면서 방송사는 각종 자체 채널 영상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여기에 메이킹 영상을 초밀착으로 실시간으로 올리는 상황까지 된 것. 뿐만 아니라 키스신 등 방송에서 화제가 됐던 장면 중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부분만 모아서 편집하는 편집본까지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방송사, 유튜브 코인 맛보다

지난해 유튜브 광고 매출은 미국 메이저 방송사 광고 매출을 훌쩍 뛰어넘었다. 뿐만 아니라 방송사들이 줄어든 광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잇따라 열고 자신들의 영상 자산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까지 KBS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MBC '쇼! 음악중심', Mnet '엠카운트다운' 등 음악방송(음방)을 위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방송에 내보낼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 재판매까지 하며 추가 수익을 얻었다. 아이돌 그룹 멤버별 '직캠'으로 편집한 영상, 미방송분, 사전녹화영상 등을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올리거나 IPTV 등을 통해 공개하는 식이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들이 연예기획사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수 출연 영상을 마음대로 편집해 재판매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 중이다.
"출연 했으니 다 우리 거?" 제동 걸리다
당시 공정위까지 나서 방송사의 무분별한 가수 출연 영상물과 관련해 관련 절차를 밟았던 배경엔 한국음악콘텐츠협회·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연예기획사 단체들이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가수들은 음악방송에 출연할 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한 영상물의 모든 권리는 방송사가 갖는 것이 관행이었다. 방송사가 아무런 제동 없이 가수들의 영상을 편집하고,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하지만 K-팝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증가했고, 유튜브 콘텐츠 자체가 연예기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익 사업이 됐다. TV보다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접촉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대가' 없이 방송용으로 찍은 영상을 임의로 재편집하고, 판매하는 것에 부담함을 주장한 것.

해당 단체들은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용으로 쓸 때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사용하되 유튜브, IPTV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재판매할 때는 사전에 방송사와 기획사가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및 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파악했고, 현재 문체부에서 관련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찐 키스'·'어른 스킨십' 난무하는 메이킹

지난해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들은 가수 중심이었다. 하지만 드라마, 예능에서도 "너무 과하게 잘라서 올리는 게 아니냐"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10대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도 예외 없이 '다각도' '초밀접' 키스신 메이킹은 피해갈 수 없다. 멜로의 경우 시청자들의 '망상'을 자극하는 스킨십을 강조하는 영상에 해당 배우는 물론 소속사의 동의 없이 게재되기도 한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출연자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 문제가 되는데, 메이킹 영상으로 출연자의 이미지가 상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느낄 고통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다"며 "메이킹 영상을 게재하기 전 공유를 하고, 확인을 해주는 방송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더 괴롭다"고 한탄했다.

반대로 자신들의 콘텐츠 흥행, 조회수 올리기에 방해가 된다며 연예기획사나 출연자의 개인 채널에 '홍보'를 위해 올린 콘텐츠까지 '신고'하는 방송사도 있다. 한 관계자는 "드라마 쪽에서 먼저 홍보해 달라고 해서 티저 영상을 올린 건데, 신고를 당해 황당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찍은 메이킹 영상에 드라마 장면 일부가 들어간다고 신고를 했다"며 "물론 우린 방송사에 모든 허락을 받고 게재한 거였다"고 전했다.

한 연예기획사 홍보 담당자는 "서로 잘되자고, 열심히 하자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획한 아이템까지 '우리가 이미 준비했다'면서 '킬'(Kill) 시키고, '안하겠다'고 한 것도 우리 아이템이랑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요즘 방송사들이 '유튜브 메이킹이 미쳤나' 싶을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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