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에 노래방 업주 폭행까지…법원공무원 왜 이러나

입력 2021-02-19 17:11   수정 2021-02-19 17:12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 공무원이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주취 난동을 일으킨 또 다른 법원 공무원은 검찰에 넘겨졌다. 잇따른 일탈에 법원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서울동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대법원 소속의 50대 기능직 공무원은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B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서초구 한 노래방에서 만취 상태로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한 업주 등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3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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