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法治의 보루' 사법부에서 들려오는 끊임없는 잡음들

입력 2021-02-19 17:35   수정 2021-02-20 00:06

‘탄핵거래 의혹’으로 사퇴 요구에 시달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상식과 관행을 무시한 파행인사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법원 인사에서 ‘친(親)정부 성향’ 법관들이 요직을 독차지한 것이다. 중용된 판사의 상당수는 뚜렷한 이념적 색채로 ‘튀는 판결’을 내린다는 의심을 받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반면 조국·김경수 관련 재판에서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한 소신 판사 등은 대거 좌천되거나 전보됐다.

사법부의 편파 인사는 대법원이 ‘코드 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법원장이 입맛에 맞는 판사에게 핵심 보직을 맡기는 식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국 최대 법원으로 대부분의 굵직한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사를 보면 분명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동료 몇몇을 ‘적폐 판사’로 지목하며 사태를 키워낸 법관을 중앙지법원장에 임명했고, 그는 ‘판사 사찰 사태’ 당시 검찰총장을 대놓고 비난한 인물 등을 발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가족 비리사건을 맡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판사도 ‘중앙지법 3년 근무’ 인사 원칙을 깨고 잔류시켰다.

어제 공개된 중앙지법의 사무분담(재판부 지정) 내용은 ‘방탄 사법부 선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편향성을 의심받아 법관 기피신청까지 접수된 장기잔류 판사들이 정권이 연관된 재판을 그대로 맡는 것으로 확정됐다. 최소한 재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판부를 변경하고 사건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해온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다. ‘인사’와 ‘사무 분담’을 통해 위헌소지가 큰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졌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힘들다.

선택적 유임과 표적 인사로 사법부의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기류도 급속히 확산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대법관 14명 중 11명,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뒤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비등하다. 여기에 법원 인사마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베네수엘라 헝가리 등에서 진행된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퇴행적 모습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대법원장이 15일 만에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에 대해 사과했지만 법원 안팎의 냉소는 더 커졌다. ‘방탄 검찰’에 이어 ‘방탄 사법부’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실이 수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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