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과 지역 대학 졸업생을 10~30% 선발해 왔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 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3000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맞물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직을 양성하는 데 출신 성분을 고려하는 게 부적절하고, 학생들의 선택권 역시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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